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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선 내용 완벽정리!!!

nomard-scene 2025. 1. 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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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선 사항과 주요 내용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선 내용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부양가족 소득 기준 검증공제 요건 확인 기능을 추가하여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선 사항입니다:

  •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차단: 지난해 상반기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과다 공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과도한 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공제 요건 충족 여부 검증 기능 추가: 소득 및 세액 공제 요건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검토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근로자와 회사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부양가족이 중복으로 공제되는 상황도 사전에 차단됩니다.
  • 부양가족 자료 제공 제한: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됩니다. 단, 소득 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한 자료(의료비, 교육비, 보험료)는 계속 제공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및 자료 제공 일정

  • 서비스 개통일: 2024년 1월 15일
  • 최종 자료 제공일: 2024년 1월 20일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나, 1월 20일부터는 최종 확정 자료가 제공됩니다. 특히, 의료비와 같이 일부 자료는 1월 20일 이후 조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종 자료 확인 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자료 확인 방법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도 홈택스 접속을 통해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하려고 할 경우,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안내 메시지가 제공됩니다.

4.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수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 미취학 아동 학원비
  • 월세
  • 기부금 영수증
  • 그 외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

5. 개선의 의미와 기대 효과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공제 요건을 보다 명확히 검증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근로자는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 실수 방지편의성 증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부양가족 중복 공제 방지 기능을 통해 정확한 자료 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선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연말정산을 지원하며, 불필요한 세금 부담과 실수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공지한 내용의 전문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를 막는 등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소득, 세액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부양가족 중복공제 방지 기능도 포함되었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과 달리, 지난해 상반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회사에 수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과 자료 제공 시점은 언제인가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개통되었으며,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20일부터 제공되는 자료에는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등이 추가되어 가장 정확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되지만, 소득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제공됩니다.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은 어떻게 자료를 확인하나요?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이라도 본인이 홈택스에 접속하면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하면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자료(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는 회사에 수동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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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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